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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3. 11. 19. 17:40경 전북 김제시 C아파트 106동 107호에서 2013. 12. 1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년도 제9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고발

1. 입영기피사실 확인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병역의무의 일종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법이 정한 3일 이내에 그 소집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그 무렵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중 다친 허리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신중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병역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영예정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병역연기를 위하여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에 상병명이 ‘요추 추간판 섬유륜 파열 요추 4/5번, 좌측’으로, 계속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병무청의 검토 결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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