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153 병역법위반
피고인
조①① ( 88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오산시
등록기준지 정읍시
검사
이종원 ( 기소 ) , 이희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공우 ( 국선 )
판결선고
2016 . 3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2015 . 3 . 3 . 경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조AA 로부터 2015 . 4 . 9 . 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 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 니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 하지 않은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 다 . 반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소집 연기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소집 을 연기시키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소집에 응하여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와 결 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