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2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22:07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