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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3 2015고단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 2층에서 간이침대 8개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밀실 3개를 갖추고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E에서 여자 종업원 F에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매매 대가 1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7. 3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약 450회에 걸쳐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당 12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건네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50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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