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13호, 10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 게시한 ‘피로를 풀어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40분에 7만 원, 60분에 11만 원, 70분에 13만 원, 90분에 15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D,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사용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11만 원 = 161만 원(40분 성매매 7만 원 × 23회) 165만 원(60분 성매매 11만 원 × 15회) 65만 원(70분 성매매 13만 원 × 5회) 120만 원(90분 성매매 15만 원 × 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죄는 건전한 성풍속 문화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성매매여성들이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