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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201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0:2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가 13개 호실로서 그 규모가 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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