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F은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4. 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2.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 기재 ‘2014. 7. 14.’ 은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F은 시흥시 AI에 있는 건물 106호, 107호에서 “AJ”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른바 ‘ 바지 사장’ 이며, 피고인 AD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접대,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AE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일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단순선택 버튼 입력만으로는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없고, 1회 게임을 기준으로 아이템카드는 1 장만 배출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 받은 ‘ 서유기 워’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진행자의 선택 없이도 일명 ‘ 똑딱이’ 라는 자동게임 실행기만 게임기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 진행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