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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경력 피고인 A는 2015. 12. 30.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 서구 C, 2 층에 위치한 'D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B는 IC 카드를 이용하는 네이버 스토리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E로 하여금 위 게임 장 밖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려는 손님을 연결하여 주게 하고, 피고인 A는 IC 카드 상의 점수 10 만점 당 10% 의 수수료를 제한 후 환전을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분석), 내사보고( 환전 종업원과 게임 장과의 관련성), 내사보고( 환전방식), 수사보고( 환전 영업과 업주의 연관성), 수사보고( 게임 장 주소지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32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벌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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