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 피고 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 장을 F(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2. 그 판결이 확정), G(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 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 G과 함께 2009. 8. 25. 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을 예시하는 사운드, 화면 효과 등이 추가 되어 있고, 위 예시에 따라 연속 당첨이 이루어지는 연타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 수호 천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에게 경품인 책갈피 1개 당 4,500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한 경품을 위 게임기에 넣어 재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 ㆍ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241]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DVD 감상실’ 의 업주이고, J(2011. 4.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