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A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G,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AI 오피스텔 717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의 게임기 설치 및 손님 모집과 게임 장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F은 위 게임 장 단속 시 업주 역할 및 환전 종업원과 손님에 대한 감시를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G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6.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각각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21:5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 야마 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J, AK,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범죄 경력 조회 (C),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미등급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