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1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팔 년 젊은 년이 반말하고 지랄이야, 젊은 년이 어 따 대고 반말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