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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05:40 경부터 같은 날 06: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커피 값이 1,000원인데도 400원만 지불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붙잡고 돈을 주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피신하자 편의점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누룽지를 바닥에 뿌리고 오렌지를 문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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