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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81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한우 안심, 한우 등심, 한우 채끝을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한 사실이 없고, 납품 받는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납품 서와 라 벨지( 스티커 )를 부착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납품 시 식품 명에 ‘ 한우 양지’ 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상세설명에 ‘ 혼합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합 육으로 납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납품 서와 라벨 지를 부착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직원 K은 검찰 조사에서 “ 한우 채끝과 한우 앞다리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표시하면서 한우 채끝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부위를 혼합하여 납품하고, 등심, 안심, 채끝 등 비싼 부위를 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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