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사람으로 경남도지사가 발급한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여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9. 10: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위 C에서,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 등을 정상적으로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어혈 등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으면 유방암이 걸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는 등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괜찮다, 우리끼리 비밀이고, 환자와 나와의 일은 비밀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부끄러워 할 것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합의된 점,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