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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3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서울 노원구 B에 소재한 가족이 없는 지적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처인 D을 통해, 당시 D이 담당하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당시 8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09. 2.경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 가정체험의 명목으로 외출ㆍ외박을 하며 드나들었고, D을 이모, 피고인을 이모부라 부르며 따랐으며, 특히 자신을 엄마처럼 보살펴주는 D에 대하여 많이 의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외박을 나온 피해자(당시 12세 또는 13세)와 잠을 자기 위하여 함께 이불속에 눕게 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이모에게 말하지 마라,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나이가 어리고 지적능력이 낮아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D과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2013. 10. 26.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경 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H리조트 2층 불상의 호실에서 가족여행을 와 잠을 자기 위하여 위 피해자(당시 14세)와 한 침대에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과의 일을 D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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