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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4: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자신과 시비한 택시기사와 함께 찾아왔다가, 마음을 바꾸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를 권유받고도 갑자기 같이 온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새끼야,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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