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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01:40 경 제주시 진군 1길 3 으뜸마을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술에 취하여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로 돌아가고 있던 순경 D 쪽으로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전과가 2회가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죄나 폭력행사로 인한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 택시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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