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5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치안센터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치안센터로 동행하여 온 후 위 택시기사에게 “늙은 놈이 신고를 해,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너 이름이 뭐고, 계급은 뭔데. 씨발, 어린놈이.”라고 하는 등 고함치며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 약 1시간에 걸쳐 관공서인 위 치안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