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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135-15 앞길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 앞길을 평화의 문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9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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