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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9 2020고정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8.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빌라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터미널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한 후 진행하려고 하였던 차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좌회전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보도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C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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