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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36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E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기 양평군 F 임야 3,515㎡를 매매대금 2억 1천만원에 피해자 G,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I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계약금을 올려 5천만원을 지급해주면 잔금기일까지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잔금기일에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근저당권 해제비용 명목으로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근저당권자인 J에게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자금상황에 처해 있어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았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설령 피고인이 계약금 5천만원을 받으면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 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잔금 1억 6천만원을 받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과 압류를 모두 말소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채무액 등의 비교, 피해자들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당시의 정황, 민사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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