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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73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동두천시 G 도로 528㎡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지하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 원고들은 동두천시 G 도로 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5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11.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잔금 200,000,000원은 2015. 1. 2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의 잔금 지급 지체 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 25.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미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승낙서를 교부받고도 2015.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잔금지급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 1) 피고들이 2015. 3.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5. 4. 7., 2015. 5. 10., 2015. 8. 7. 등 수 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10. 26. 피고들에게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설물 설치 현황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오수관, 우수관, 전기관, 통신관을 매설하였고, 이 사건 토지상에 시멘트 및 아스콘 재질의 도로포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각 시설물 외에 다른 시설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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