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M에게 편취금 21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O이 올린 ‘네비게이션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N, AU, AV, AW, AX, AM,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출금계좌거래내역, 네이버 카페 게시글 및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 입금영수증, 진정인 제출 사건개요 및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계좌조회,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가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출력, 각 금융거래내역서, 거래 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 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이메일 및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및 이메일, 이체처리결과, 피해자 AS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