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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7 2014고정169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해변에서 C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경 공원구역인 충남 태안군 D 외 1필지 임야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사 소나무 15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의 고발장

1. 현황사진, 주요훼손수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공원 내에 있는 고사목들을 벌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들은 고사목들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야영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사목들을 벌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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