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2 2013고정206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 05:00경 치악산국립공원 용도지구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원주시 D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나무 등 수목 14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E)
1. 위법행위 적발보고서, 위치도, 현황사진, 수목조사 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