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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70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13:30경 덕유산국립공원 구역인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1에 있는 구천터널 부근 산림에서 위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야생식물인 겨우살이 약 15kg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의 처벌과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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