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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1 2013고단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인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74】

1. 피고인은 2013. 4. 3.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핸드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뷰 핸드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550】

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J사업소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총 212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5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물품매매확인서(갤럭시2), 휴대폰 매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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