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4 2013고단1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3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5.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06.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9. 02:00경 목포시 해안동1가 2-4 근해안강망수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다마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 틈에 차량용 와이퍼를 밀어 넣고 여러 차례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190】

2.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면사무소에 배속되어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2011. 10. 14.까지, 2011. 10. 17.부터 2011. 10. 21.까지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면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04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21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