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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9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시청로 159 소재 화성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인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29.경부터 2013. 6. 28.경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복무 이탈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동종의 병역기피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핸드폰 전원을 꺼 놓은 상태로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등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정해진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에서 보듯이 과연 피고인에게 군 복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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