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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3.20.선고 2013고단3999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3고단3999 병역법위반

피고인

검사

반성관 ( 기소 ) , 박영상 ( 공판 )

판결선고

2014 . 3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 2 . 22 . 소집되어 같은 날부터 부산 C구 온천3동에 있는 B에서 공익근 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 피고인은 2012 . 7 . 3 . 부터 같은 달 12 .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위 B에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 작성의 고발장

1 . 복무이탈사실경위서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 2회 , 징역형 1회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 를 선고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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