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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32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0. 15. 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피고의 2018. 10.부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건물 인도 및 차임 청구의 소

나.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 2011. 12.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갑1, 위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월세 입금 현황 2013. 12. 15.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묵시의 갱신시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월세가 원고의 계좌(갑2)로, ① 2015년 2월까지는 소외 F 명의로 45만 원씩 입금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 D(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입금되었는바, 그 입금액에 관하여 보면, ②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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