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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상사직원 본인과 함께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을 2년 연속 또는 3년 비연속으로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에만 특별전형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피고인은 1997년 하반기 중국으로 건너가 2000년경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C 유한공사’라는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D(주)의 중국투자법인인 E 유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주)F이나 그 중국 투자법인인 G 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주)F의 실제 운영자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F의 상사주재원 자격으로 G 유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각 대학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I 부정입학 관련 피고인의 아들 I은 2003. 9.경부터 2008. 6.경까지 약 5년간 중국에서 중학교 2개 학년 및 1학기와 고등학교 2개 학년 및 1학기를 수료하였으나, 그 보호자인 피고인은 2007년 하반기부터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는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 위 H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1998. 11. 1. (주)F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재직증명서 작성일인 2008. 6. 27. 현재까지 중국 G 유한공사에서 총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아들 I으로 하여금 J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특별전형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아들 I이 중국에서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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