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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7. 18. 선고 2014구합412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국승]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요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4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6.25.

판결선고

2014.7.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1,516,079원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은 2006. 12. 28. ooo 110-1 전 6,754㎡(이하 '이 사건 토지1)'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조카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토지 중 2,571.13㎡(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에 관

하여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그 후 ooo은 2009. 5. 25.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자녀 ooo, ooo,

ooo가 있었다.

다. ooo은 2012. 10. 30.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2,2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2.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토지

의 매각대금에 해당되는 555,1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1. 24.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합계 565,226,64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신탁토지는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자신은 이 사건 신탁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ooo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42,264,310원

의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1) ① 2006. 12. 26. ooo 110-1 전 2,668㎡, 같은 동 110-2 전 179㎡, 같은 동 110-3 전 1,183㎡, 같은 동

112-1 전 1,304㎡, 같은 동 112-3 전 1,420㎡가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고, ② 2006. 12. 26. 같은 동 110-1 전 2,569㎡ 및

같은 동 110-6 전 4,185㎡로 분할되었다가, 2010. 5. 6.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고, ③ 이후 2014. 6. 20. 같은 동

110-1 전 6,719㎡ 및 같은 동 110-7 전 35㎡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편의상 분할 전후의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

망 ooo이 2009. 5. 25.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

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2012. 11. 30. ooo 110-1 전 6,754㎡(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망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아래 양도 토지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망 ooo의

배우자인 ooo가 교부받은 금원

가) 위 교부받은 금원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 ooo(원고) 소유(1분의1)로 한다.

나) 공동상속인 ooo, ooo, ooo는 이를 소유하지 않기로 한다.

- 아 래 -

1) ooo 110-2 전 48.24㎡

2) ooo 110-3 전 1,183㎡

3) ooo 112-1 전 1,304㎡

4) ooo 112-2 구거 35.89㎡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소지한다.

마. 피고는 2013. 5. 6.~5. 24.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이 사건 신탁

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5. 27. ooo, ooo, ooo

(이하 'ooo 등'이라 한다) 및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07,488,222원, ooo 등에게 각 64,058,945원의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와 ooo 등은 2013. 6.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신탁토지는 원고의 단독소

유로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탁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

여 피고는 2013. 7. 2. '원고의 단독소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원고가 이 사건 신탁

토지 중 ooo 110-3 전 1,183㎡, 같은 동 112-1 전 1,304㎡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7. 2. 이 사건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

1,446,057원, ooo 등은 각 44,322,240원으로 결정하고, 차진원이 납부한 기납부세액에

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70,274,291원, ooo 등에게 각 3,491,316

원 합계 80,748,239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신청 중 나머지

"61,516,071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1.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민법 제1015조에 따

라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토지는 상속개시 시부터

원고의 단독소유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차치환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차진백 등은 홀로된 원고가 이 사건 신탁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그 매각대금을 모두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분할협의서의 형식적인 문구에만 치우쳐 이러한 경

제적 실질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이 사건 신탁토지가 상속개시 시부터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ooo 등에 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 및 ooo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분할대상을 이 사건 신탁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대금 중 이 사건 신탁토지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원고가 ooo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제3

자인 ooo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와 ooo

등이 이 사건 신탁토지 자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와 ooo 등은 2009. 10. 28. 피고에게 상속세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신탁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이 사건 신탁토지가 매각되

었을 때에도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다가 피고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상속개시일로부

터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조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

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

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

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

한 '등기'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명의의 등기로 한정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

로써 원고와 ooo 등은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분이 확정되

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현물분할 외에 대금분할이 인정됨을 들며 매각대금

에 대한 상속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유물 분할에서 인정되는 '대금분할'이

란 원물을 분할함을 전제로 공유자 중 일부에게 대금으로 분할한다는 뜻이지 분할대상

자체가 '대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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