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가단-81795(2016.02.12)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106. 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14.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OO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은 2011. 2. 25. 주식회사 AAAA에게 자신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OO시 OO구 OO면 OO리 366-8 전 1,078㎡ 및 같은 리 366-9 과수원 2,094㎡(2012. 6. 19. 지목이 '전' 및 '과수원'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2011.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런데 OOO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4. 8. 1. OOO에게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5,763,301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O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51,627,4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OOO의 아들인데, OOO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7. 14. 접수 제OOOOO호로 2014. 7.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양도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11. 2. 28. 성립하였는데, OOO은 2014. 7.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4. 7. 14.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애초부터 OOO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2. 3. 모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4. 7. 14.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한편 피고는 2002. 10. 21. OO시 OO동 277, 269-8 OOOO아파트 101동 102호를 분양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직후인 2005. 1. 17. 위 OOOO아파트 101동 1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부동산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이후에도 직접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을 무렵인 2006. 5. 24. 및 201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인 대리인으로 체결하였고, 차임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는 1988. 2. 9. 박상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등 납부에 관한 영수증,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관계서류를 보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OOO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OOO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