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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2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5호, 409호, 411-1호를 임대차 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6,150,000원, 월 임대료 월 49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위 임차 건물에서 섬유 원단을 보관하면서 섬유판매업을 하던 중, 2014. 7. 20. 20:33경 이 사건 건물 409호(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섬유 원단 314,737,350원 상당이 전소되었고, 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170,000원, 유리창 교체비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33,884,4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독점적, 배타적인 소유와 관리 하에 있는 천장에 매립된 전기설비의 전기적인 발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창고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등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또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여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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