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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309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피고는 D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책임),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D가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 책임별로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은 각 해당 부분에서 살핀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14,835,723,481원을 지급함으로써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대위취득하였다.

D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10,962,600,052원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70% 상당액(원고 스스로가 위 손해액의 70% 상당액만을 구하고 있다)인 7,673,820,036원(= 10,962,600,052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1) 원고 주장의 구체적 내용 가) 공작물 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시설이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일응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야외창고는 특수가연물인 폴리우레탄 폼 보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제5호, G협회의 ‘한국화재안전기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특수가연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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