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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33454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53,105원과 그중 66,952,911원에 대하여 2016. 7.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3. 2. 27.경 피고 A과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13. 2. 28.경 원고에게서 신용보증서를 받아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3.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4. 부산은행에 67,661,778원(= 원금 6,750만 원 이자 161,7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중 708,867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66,952,911원(= 67,661,778원 - 708,867원)이고, 확정 지연손해금은 194원이며,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1) 피고 B은 2016. 4. 26. 피고 C과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5. 26.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2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북농업협동조합(이하 '상북농협'이라고 한다

) 또는 부산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되어 있었다.

순번 대상부동산 접수일 및 접수번호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비고 1 제2부동산 중 제4, 5, 6, 8, 10, 11, 12항 기재 각 부동산 2004. 10. 1. 제44162호 상북농협 피고 B 1억 4,0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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