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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7가단5170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835,622원 및 그중 4,590,54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2. 18. 피고 B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6,820,000원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은 6,82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E으로부터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6,82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2016. 6. 23.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5. 피고 B을 대위하여 E에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4,590,548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7.경 136,04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2017. 8. 10.까지의 이자는 604,312원이고, 지연이자율은 2017. 1. 1.부터 연 15%이다. 4) E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2008. 12. 19. 체결된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전환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2016. 10. 5.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잔존채권(연체이자 채권) 504,722원을 양도하였으며, 2016. 10. 6.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5. 7. 1. 피고 C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5. 7. 1. 접수 제142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과 피고 C은 남매지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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