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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가단334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2016. 8.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6. 3. 7. B(3/8 지분), D(2/8 지분), E(1/8 지분) 및 피고(2/8 지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① 2014. 5. 20. 보증금액 9,775만 원, 보증기한 2015. 5. 19.(이후 2017. 5. 19.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계약, ② 2015. 7. 3. 보증금액 9,500만 원, 보증기한 2017. 6. 30.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약금(보증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연 1.7%),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B은 2014. 5.경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① 2014. 5. 20.경 1억 1,500만 원, ② 2015. 7. 3.경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B은 2016. 8. 30. 피고(B의 아버지)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9. 1.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2016. 9. 27.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25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B은 2017. 2. 24.경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7. 6. 16. 하나은행에 176,103,3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1,594,516원이고, 위약금은 100,040원이다.

사.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528,992,910원(=1,410,647,760원×3/8지분) 상당의 이 사건 지분, ②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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