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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30 2016가단223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합491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3. 3.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되, 25,000,000원은 2013. 3. 31.까지, 25,000,000원은 2013. 4. 30.까지, 28,000,000원은 2013. 5.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1회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2013. 3. 15.까지 이 법원 2012카합7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목적물인 공주시 D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한 위치, 수량에 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위 조정조항 중 제1항에 기재된 원고의 의무는 위 조정조항 제3항에 기재된 피고의 의무 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는 현재까지 토사를 반출한 위치, 수량에 관한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는 위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2013. 6.경까지 공주시 D에서 이루어진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토사 판매대금을 임의로 수금하였으므로, 위 조정조항 제1항의 채무는 변제되었다.

나아가 위 조정결과는 피고가 2012. 3. 14.경부터 3개월간 위 공사에 관한 차량 투입비용을 객토대금에서 수금하여 회수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118,643,75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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