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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14 2015재가합2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491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2013. 3. 12.자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및 조정참가인 C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1. 조정참가인은 원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되, 25,000,000원은 2013. 3. 31.까 지, 25,000,000원은 2013. 4. 30.까지, 28,000,000원은 2013. 5.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조정참가인이 1회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2013. 3. 15.까지 이 법원 2012카합7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 목적물인 공주시 D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한 위치, 수량에 관한 자료를 조정참가 인에게 제공한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조정조항 제2항에서 정한 대로 이 법원 2012카합7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목적물 중 제3자에게 분할 매각된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일부 취하 및 집행해제 해 주었으나, 조정참가인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법원 2015카합10호 가압류취소 신청사건에서, 법원은'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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