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162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B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인천 서구 C외 1필지 D 상가에 대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08. 2. 18.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상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2012.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소외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머71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3. 9. 26. 위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2005. 2. 23. 피고와 소외 조합이 체결한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상가 공사대금 8,245,709,538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한다.

소외 조합이 2013. 11. 3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소외 조합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조항 제1항). 소외 조합은 제1항 기재 공사대금 8,245,709,538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2013. 9. 27.까지 위 상가 401동, 402동, 403동의 각 호실들(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고 구체적 내역은 을 제5호증에 기재된 별지 내역과 같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카합22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2013. 9. 11.자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하고 채권액 8,245,709,538원, 채무자를 소외 조합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조정조항 제2항). 제2항 기재 저당권설정기와 관련된 제반비용(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은 소외 조합이 부담한다.

다만, 법무사 보수는 피고가 부담한다

(조정조항 제7항). 피고는 2013. 9. 3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액 8,245,709,538원, 변제기 2013. 11. 30.까지, 채무자 소외 조합으로 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