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조정성립 피고는 C 소유의 공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2. 3. 14.부터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을 투입해서 공사자재 및 토사를 운반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18,643,7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5. C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합491호로서 공사대금 118,64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관련사건에 대하여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2013. 2. 7.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2013. 3. 12. 15:00 조정기일을 진행하였던바, 당시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던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다.
당시 이 사건 관련사건의 소송 당사자인 피고와 C, 그리고 조정참가인인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0원을 지급하되, 25,000,000원은 2013. 3. 31.까지, 25,000,000원은 2013. 4. 30.까지, 28,000,000원은 2013. 5.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1회라도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2013. 3. 15.까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카합7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가압류목적물인 공주시 D 토지에서 분할된 각 토지 중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