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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5』 피고인은 2019. 2. 23.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손님인 E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E의 상의를 잡은 채 E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9. 2. 28.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재판을 받았는데, 2019. 2. 23.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어린 놈아, 꼬마야”라는 등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쳐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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