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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8 2013고정12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 주탑 임시전기공사를 시공한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무렵 항만구역으로서 해양공간인 목포시 D 주탑 건설현장에서, 임시전기공사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E대학교 인근에 있는 변압시설로부터 D 주탑까지 해양시설인 전선케이블(TFR-CV) 6,400m와 전선관(직경 14cm) 850m를 해저에 매설하였고, 이후 주탑의 임시전기공사가 끝나자 2012. 5. 18. 08:00 무렵부터 E대학교 뒤편 방조제에서 주식회사 B 직원 6명, 잠수부 F, 크레인차량 1대, 화물차 1대를 동원하여 전선케이블과 전선관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40 무렵 해저에 매설된 전선케이블 일부가 인양되지 않자, 잠수부 F에게 쇠톱으로 해저에 매설된 전선케이블을 절단하라고 지시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 19:40 무렵까지 해양공간인 D 주탑 아래 해저에 사업장 폐기물인 전선케이블 1,123m와 전선관 30m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채증사진, ‘미인양 전선 소유권 이양 관련 건’ 문서, 수사보고서(목포항 항만구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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