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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6고단239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객선인 D(202 톤) 의 기관장으로서 위 여객선의 오염방지 관리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해역에서 법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던 위 선박의 분뇨 탱크 내부를 확인하던 중 위 선박의 분뇨 탱크 등이 불상의 원인으로 손상되어 분뇨가 위 탱크에 저장되지 않은 채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위 선박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분뇨를 해상에 그대로 배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2. 17.까지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과 같은 시 남면에 있는 함구 미 선착장 사이를 항해 하면서 위 선박의 분뇨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그 양을 알 수 없는 폐기물인 분뇨를 해양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선박의 항해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속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 (D 폐기물 처리 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선박 국적 증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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