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각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쳤고,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