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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19:5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6세) 및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라이터를 가져가냐 ”라고 물으며 훈계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인 D, C, E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피한 후, 옆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C,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C, E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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