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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B,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2세)에게 중국어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어깨 부위를 맞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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