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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7고합26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 피해자 C( 여, 51세) 와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통 사람에 비해 의사 표현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 사회적 기능 수준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06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의 사장 E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 왔음에도 지적 장애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는 등의 기본 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성폭행 피해 위험에 노출된 채 지내 오고 있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천안시 동 남구 F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집 밭일을 도와주러 왔던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 던 중 인적이 드문 산 밑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앞쪽으로 건너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피고 인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다가 “ 목욕이나 하러 가자” 고 말하여 목욕탕에 가는 것이라 믿고 있던 피해자를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성폭행 피해 경험에 따른 두려움과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 등으로 겁에 질려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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